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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총정리, 연말정산 전에 확인할 한도와 공제율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절세 계좌가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이다. 두 계좌 모두 한 해 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노후 자금을 마련한다는 목적도 같다. 그런데 막상 가입하려고 하면 한도가 헷갈린다.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IRP를 합치면 900만원까지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은 많지만, 그 한도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제율은 왜 사람마다 다른지까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글에서는 소득세법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제도를 기준으로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 한도 채우는 방법, 공제율과 실제 공제액 계산, 연금 수령 조건과 중도해지 시 세금,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한다. 특정 금융상품이나 특정 금융회사를 추천하지 않으며, 제도 자체를 이해해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금저축과 IRP, 무엇이 다른가 연금저축은 개인이 노후를 위해 가입하는 연금계좌이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취급하며, 형태에 따라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뉜다. 하나의 계좌 안에서 예금이나 펀드, 보험 상품을 운용할 수 있고,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납입한도 전부가 아니라 아래에서 설명하는 세액공제 대상 한도까지이다. IRP는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줄임말이다. 원래는 퇴직금을 받아서 옮겨 두는 계좌였지만, 지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사람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과세를 미룰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연금저축이 순수하게 개인의 노후 저축에서 출발했다면, IRP는 퇴직급여와 개인 추가 납입이 함께 들어가는 계좌라고 이해하면 쉽다. 두 계좌의 공통점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연금저축에 넣은 돈과 IRP에 추가로 넣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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